[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킹홀리데이 정보/호주 워홀 준비1 > 유학,교환,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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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주아이엘츠러 여러분!!

지난 시간 알려드린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보에 이어~

요미요미 귀요미 김실장♥이 가져올 포스팅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2탄이에용~~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설명드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거한 내용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워홀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요~ 
광주 아이엘츠러 분들~
그럼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자격조건>

ㅇ만 18세~30세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세컨 비자 신청은 호주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가 승인될때까지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호주달러)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신청방법>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학업: 체류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학업가능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에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신청)

▣ 비자신청개요

온라인 비자 신청
 
- 유효한 여권 준비
  -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확인 
===> 
비자접수 완료
 
 - TRN(진행번호)메모
 - Referral Letter 출력       
===> 
지정병원 신체검사
 
  - 신체검사 비용
     (약 17만원)
     

 ㅇ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해요!!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 가능
     
▣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 (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16만원)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비용이 다를 수 있음) 

ㅇ 신체검사서 양식 :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호주 내무부로 바로 전송됨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로 이메일을 보내 정정 요구
      (eVisa.WHM.Helpdesk@border.gov.au)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for Subclass 417)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요건)

 대상
호주 내의 특정지역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특정지역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세컨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당시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해요!!

호주 내무부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한국 포함)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요 ㅠㅠ

광주아이엘츠러 분들! 꼭 주의해주셔야해용!

 
(신청)

세컨 비자 신청비용
A$440
(한화 약 40만원)

필요서류
호주 내무부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Form 1263)
    - 1263폼에는 고용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부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음) 
급여 명세서
소득 증명서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혹은 고용주추천서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내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이후 제출서류를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나 호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2-3주안에 비자 승인 여부 확인 가능!!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해요ㅎㅎ
 
이렇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가 끝나는데요~
 
 처음에 호주에가서 일을 구하기 전 초기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광주아이엘츠학원 유니언 어학원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정착> 



 
[숙박]

온라인사기(숙소계약)를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숙소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계좌에 송금하라고 할 때 특히 주의하시고 

정상적인 순서는 방을 직접 보고 소정계약과 함께 

면전에서 보증금을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답니다!


 
Backpackers (호스텔)

City 내에서도 저렴한 Backpacker를 구할 수 있음
성수기 (3, 12, 1)에는 예약이 어렵고 가격이 비쌈 (사전 예약필수)
1 AU$35~60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6~12명 생활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남녀 구분 없이 공동 사용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함
  
House Share (쉐어하우스)

*한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할 경우,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한 집에서 6~10명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
City 내 가격은 현재 주당 AU$150~200
주의점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Homestay (홈스테이)

ㅇ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생활 
ㅇ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 사용 등)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Rent House

ㅇ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함
ㅇ 시드니에서는 거의 렌트가 어렵고 도시 외곽 등 여타 지역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집을 구할 수 있음
집 계약 시 4주 치의 Bond 2주 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함
주의점 : 계약절차 및 행정처리 주의, 시설 및 가구 구비 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필요

  
[휴대전화]


 
호주에서는 선불결제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통화 요금도 저렴하며 기본요금도 없고 

본인이 사용할 만큼의 통화요금만 미리 충전시켜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요!!

   SIM 카드를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주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통을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해야 합니다.

충전 잔액이 떨어졌을 때에는 발신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충전카드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충전 후 이용해야 해요.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충전카드로 구입해야 해요!!

 



[은행 계좌] 




 
▣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전화 고지서 등), 연락처 및 입금액  
 
▣ 주요거래은행



 
※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왔더라도 호주에서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좌 발급을 권장합니다ㅎㅎ

 ▣ 은행 계좌 개설 시 유의점

호주는 은행계좌 개설 시 즉시 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계좌 개설 2주 후 현금카드와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급된 카드는 은행 사이트에 등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실 점!

호주는 ATM 사용비밀번호를 3~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카드가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이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현금 인출은 가능해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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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문의

062)365-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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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즈의! 유니언즈에 의한! 유니언즈를 위한!

유학,교환,이민

[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호주 워킹홀리데이/워킹홀리데이 정보/호주 워홀 준비1

페이지 정보

작성자유니언아이엘츠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0-06-06 15: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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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아이엘츠러 여러분!!

지난 시간 알려드린 영국 워킹홀리데이 정보에 이어~

요미요미 귀요미 김실장♥이 가져올 포스팅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정보 2탄이에용~~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설명드리는 호주 워킹홀리데이에 관한 
모든 내용은 대한민국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서 근거한 내용으로,
2018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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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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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는 우리나라와 가장 먼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입니다!!

 높은 최저임금과 쿼터 무제한으로 워홀러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은 국가인데요~ 
광주 아이엘츠러 분들~
그럼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청자격조건>

ㅇ만 18세~30세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비자 신청 및 비자 발급 시 호주 외부(한국 포함)에 체류하고 있는 자 
   (세컨 비자 신청은 호주 내에서도 가능하나 비자가 승인될때까지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함)
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적이 없는 자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자 
ㅇ초기 체류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자 (5,000호주달러)
   (예금 잔고증명서 제출 불필요) 
ㅇ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한 자  
ㅇ호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호주의 법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한 자

                                                                    <신청방법>

온라인 (Online Applications – Working Holiday Visa)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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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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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평생 1회에 한해 발급 가능  
입국유효기간 : 비자 발급 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 
     체류기간 :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 
      학업: 체류기간 동안 최대 4개월까지 학업가능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비자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 불가 
  인력이 부족한 특정 지역에서 농업, 건설 및 광업 등에 88일 이상 종사한 경우 1년 연장 가능


(신청)

▣ 비자신청개요

온라인 비자 신청
 
- 유효한 여권 준비
  - 해외 사용 가능
    신용카드 확인 
===> 
비자접수 완료
 
 - TRN(진행번호)메모
 - Referral Letter 출력       
===> 
지정병원 신체검사
 
  - 신체검사 비용
     (약 17만원)
     

 ㅇ TRN (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비자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승인메일 및 신청비 영수증 출력,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하므로 꼭 기억해 두셔야해요!!
 ㅇ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직접 신청 가능
     
▣ 신체검사
  ㅇ 신체검사 지정 병원 (Panel Doctors)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02-2228-5808/5809/5815)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02-2019-1209)  
    - 삼육서울병원 ☎ (02-2249-3511)  
    - 부산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0370)  
  
신체검사 전 유의사항
    - 검진 전 과식, 과음 삼가
    - 여성은 생리가 끝난 후 검사 받는 것이 권장됨
    -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면 지참 요망
    - 준비서류 : Examination Referral Letter, 여권, 사진, 검사비용(16만원)
                 (반드시 지정병원 방문 전에 확인 요망, 병원별/검사별로 준비서류/비용이 다를 수 있음) 

ㅇ 신체검사서 양식 : 온라인 비자신청이 끝난 후 TRN Number가 찍힌 헬스폼을 다운받아
                                상기 지정병원 중에서 검사.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호주 내무부로 바로 전송됨
    


비자신청 단계별 주의사항
  ㅇ 인터넷 비자신청 접수
    - 여권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 해외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 확인 (비자 또는 마스터카드)
    - 범죄사실 또는 타국가 입국 거절 등의 문제는 신청 시에 명기
    - 인터넷으로 비자 신청 후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호주 내무부로 이메일을 보내 정정 요구
      (eVisa.WHM.Helpdesk@border.gov.au)
      
ㅇ 비자 승인결과 확인
    - 신청 후 약 2-5주 후 본인의 이메일 주소로 비자승인레터 (Visa for Subclass 417)를 받게 됨
    - 비자승인레터는 한 부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다닐 것을 권장함(호주 입국 시 또는 세금 환급 신고 시에 사용)
  

 



<워킹홀리데이 비자연장 (Second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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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대상
호주 내의 특정지역에서 Specified Worker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일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특정지역 : ACT, Sydney, Newcastle, NSW Central Coast, Wollongong,Brisbane, Gold Coast, Melbourne, Perth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      
     - 세컨 워홀 가능 직종: 농작물 재배(과일이나 채소 수확 및 포장) 및 목축업, 어업, 나무재배 및 벌목, 광산업 및 건설업 등

  세컨비자를 호주에서 신청한 경우, 비자 승인 당시에 호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해요!!

호주 내무부에 출국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해외(한국 포함)에 체류 중인 경우 비자가 거절될 수 있어요 ㅠㅠ

광주아이엘츠러 분들! 꼭 주의해주셔야해용!

 
(신청)

세컨 비자 신청비용
A$440
(한화 약 40만원)

필요서류
호주 내무부 지정 농장의 고용주 확인증 (Form 1263)
    - 1263폼에는 고용주의 사인과, 날짜, ABN (사업자등록번호)을 받아야 함 
    *일부 한인 워홀러들 사이에서는 고용주 확인증을 위조하거나 사고파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현혹되지 말것!
고용주가 서명한 고용 증명서 
(가까운 이민부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음) 
급여 명세서
소득 증명서
지불 요약 기록
세금 환급 혹은 고용주추천서 

  신체검사 
  - 한국에 있을 경우 : 첫번째 비자를 받을 때와 같이 호주대사관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면 됨

  - 호주에 있을 경우 : 호주 현지 내무부 지정병원에서 검사 실시


이후 제출서류를 가까운 이민국 사무소나 호주 대사관에서 신청하면 2-3주안에 비자 승인 여부 확인 가능!!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외교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해요ㅎㅎ
 
이렇게 호주 워킹홀리데이 준비가 끝나는데요~
 
 처음에 호주에가서 일을 구하기 전 초기에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광주아이엘츠학원 유니언 어학원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초기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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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온라인사기(숙소계약)를 정말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숙소를 구할 때 먼저 돈을 계좌에 송금하라고 할 때 특히 주의하시고 

정상적인 순서는 방을 직접 보고 소정계약과 함께 

면전에서 보증금을 지불을 하는 것이 맞답니다!


 
Backpackers (호스텔)

City 내에서도 저렴한 Backpacker를 구할 수 있음
성수기 (3, 12, 1)에는 예약이 어렵고 가격이 비쌈 (사전 예약필수)
1 AU$35~60
Dormitory 형식의 방에서 6~12명 생활
세면장, 샤워실, 화장실, 주방, 휴게실 등 남녀 구분 없이 공동 사용
주의점 :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생활하므로 배낭이나 짐에 항상 자물쇠를 채워두고
귀중품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함
  
House Share (쉐어하우스)

*한집에 거주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할 경우, 
Deposit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ㅠㅠ

한 집에서 6~10명이 모여 살면서 집세를 공동 부담하는 형태
City 내 가격은 현재 주당 AU$150~200
주의점 : 함께 사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 필요
                             
Homestay (홈스테이)

ㅇ 호주 일반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일종의 하숙생활 
ㅇ 장점 : 현지인과 영어를 사용하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현지 문화를 체험
ㅇ 단점 : 가격이 비싸고 생활이나 행동에 제약이 있음 (샤워, TV 사용 등)
주의점 : 문화와 생활방식,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고 식사를 거르거나 외박 시 미리 통보
 
Rent House

ㅇ 본인의 이름으로 집을 계약하고 거주함
ㅇ 시드니에서는 거의 렌트가 어렵고 도시 외곽 등 여타 지역에서는 보통 6개월 단위로 집을 구할 수 있음
집 계약 시 4주 치의 Bond 2주 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함
주의점 : 계약절차 및 행정처리 주의, 시설 및 가구 구비 여부
                입주 시 주택상태 보고서 (Entry Condition Report) 확인 필요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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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선불결제 휴대폰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통화 요금도 저렴하며 기본요금도 없고 

본인이 사용할 만큼의 통화요금만 미리 충전시켜 이용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요!!

   SIM 카드를 구매하여 휴대폰에 장착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호주 휴대폰 대리점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개통을 직접 해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통신사 고객센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통해야 합니다.

충전 잔액이 떨어졌을 때에는 발신이 되지 않으며

별도로 충전카드를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충전 후 이용해야 해요.

반드시 본인의 통신사 충전카드로 구입해야 해요!!

 



[은행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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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여권원본, 본인거주지가 증명되는 우편물 (전화 고지서 등), 연락처 및 입금액  
 
▣ 주요거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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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왔더라도 호주에서 다시 은행을 방문하여 
카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주에서 계좌 발급을 권장합니다ㅎㅎ

 ▣ 은행 계좌 개설 시 유의점

호주는 은행계좌 개설 시 즉시 카드나 통장을 발급해 주지 않아요!
 
계좌 개설 2주 후 현금카드와 PIN NUMBER가 우편으로 발송되며
 
발급된 카드는 은행 사이트에 등록을 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하실 점!

호주는 ATM 사용비밀번호를 3~5회 이상 잘못 입력할 경우 

카드가 기계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되어있어요

  이 경우에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좌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현금 인출은 가능해요!!

그래도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지 않는게 가장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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